‘제주家 행복한’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주거위기 가구에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대상
- 제주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 주거위기 가구
사업내용
이주 주거비 지원
-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 현 거주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월임차료 연체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
- 경제적, 환경적인 사유로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연체 주거비 지원 (최대 6개월 이내)
- 현 거주지의 월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 장기간 임대료 연체로 임대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
주거환경 개선지원
- 도배, 장판교체, 싱크대, 화장실 개보수 등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공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내용 |
지원금액 |
지원방식 |
이주 주거비 |
가구당 250만원 이내 |
임대인 계좌이체 |
연체 주거비 |
가구당 250만원 이내 |
임대인 계좌이체 |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250만원 이내 |
업체 시공지원 |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절차
지원절차
구 분 |
기간 |
방법 |
신청 접수 |
수시 |
-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한 신청
-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을 통한 의뢰 |
대상자 심의 |
2개월마다 심의 |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
- 사례 접수 : 대상자 발굴 신청서 접수
- 상담 및 실태조사 : 방문상담 실태조사
- 대상자 심의 : 운영위원회 심의
- 결과안내 : 심의결과 안내
- 주거비 지원 : 주거비/주거환경개선 지원,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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