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주거위기가구 지원

‘제주家 행복한’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주거위기 가구에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대상

  • 제주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 주거위기 가구

사업내용

이주 주거비 지원

  •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 현 거주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월임차료 연체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
  • 경제적, 환경적인 사유로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연체 주거비 지원 (최대 6개월 이내)

  • 현 거주지의 월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 장기간 임대료 연체로 임대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

 

주거환경 개선지원

  • 도배, 장판교체, 싱크대, 화장실 개보수 등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공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내용 지원금액 지원방식
이주 주거비 가구당 250만원 이내 임대인 계좌이체
연체 주거비 가구당 250만원 이내 임대인 계좌이체
주거환경개선 가구당 250만원 이내 업체 시공지원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절차

지원절차
구 분 기간 방법
신청 접수 수시 -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한 신청
-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을 통한 의뢰
대상자 심의 2개월마다 심의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지원절차

  1. 사례 접수 : 대상자 발굴 신청서 접수
  2. 상담 및 실태조사 : 방문상담 실태조사
  3. 대상자 심의 : 운영위원회 심의
  4. 결과안내 : 심의결과 안내
  5. 주거비 지원 : 주거비/주거환경개선 지원, 만족도조사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