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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여인숙,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의 비주택 거주 주거취약계층들이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입주와 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아래의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 거주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도지사,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 거주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거주자
  • 도지사 또는 시장, 관련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한 긴급한 주거지원 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지원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2024년 기준)

    지원내용
    가구원수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인 가구 2,438,075원 이하
    2인 가구 3,249,427원 이하
    3인 가구 3,599,325원 이하
    4인 가구 4,124,234원 이하
    5인 가구 4,387,536원 이하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억 4,1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지원내용

주거상향 상담

  •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 주거상향 관련 상담
  • 대상자별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관련 맞춤형 상담

 

이주지원 :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위한 지원(70만원 이내)

  • 주택물색 및 입주과정 지원 도우미 운영
  • 주택 입주전 청소 및 방역서비스 지원
  • 입주 전 주택 개보수 지원

 

정착지원 : 이주관련 불안감 해소 및 초기정착을 위한 지원(70만원 이내)

  • 생활안정 물품지원 : 생활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침구류 등
    ※ 단, 제주도 “이주비 지원신청”으로 생필품 지원(40만원 이내)을 신청한 경우 정착지원 70만원에서 제주도에서 받은 생필품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함

상담 및 문의

  • 가까운 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내방
    (제주시 064-753-9500 / 서귀포시 064-767-9500)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