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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영구임대주택] Q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는가?
A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수시로 신청(각 동 주민센터 사정에 따라 운영이 다를 수 있음) 

[영구임대주택] Q 영구임대주택 주거이동 기준은?
A
  • · 평형변경: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이면서 거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결혼, 출산으로 인하여 가족 수가 증가하는 경우(휠체어 사용도 인정). 기타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로 변경 신청하면 임대팀에서 공가 발생 시 동호 추첨하여 개별통보하여 입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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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층변경: 고령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이 고층에서 저층으로 이주 희망하는 경우 영구임대 거주자인 경우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만 변경 가능. 우울증이나 고소공포증으로 인한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임대팀이나 장기 전세팀으로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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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적변경: 영구 임대 입주 자격을 유지마는 시대수가 신청가능하며, 입양이나 출산,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수가 증가한 경우와 장애인이 휠체어를 구입하게 된 경우 큰 면적으로 변경 신청 가능 
[영구임대주택] Q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성장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 가능 한가?
A

우선 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의 영구임대 입주 자격을 유지하신 분 중에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가족 수가 자연 증가한 경우만 변경 가능하고 다른 사유로는 면적변경이 안됨 

[영구임대주택] Q 영구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조건은?
A

무주택 세대주 중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인 자가 신청 가능하며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최장 50년까지(2년마다 재계약) 거주 가능한 장기 임대아파트 신청 시 세대원수에 따라 전용면적 30㎡ 미만은 1~2인 가구, 30㎡ 이상~39㎡ 미만은 3인 가구, 39㎡ 이상은 4인 이상 가구가 신청 가능함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