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수시로 신청(각 동 주민센터 사정에 따라 운영이 다를 수 있음)
우선 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의 영구임대 입주 자격을 유지하신 분 중에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가족 수가 자연 증가한 경우만 변경 가능하고 다른 사유로는 면적변경이 안됨
무주택 세대주 중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인 자가 신청 가능하며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최장 50년까지(2년마다 재계약) 거주 가능한 장기 임대아파트 신청 시 세대원수에 따라 전용면적 30㎡ 미만은 1~2인 가구, 30㎡ 이상~39㎡ 미만은 3인 가구, 39㎡ 이상은 4인 이상 가구가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