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국민연금급여는 기타 소득의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되어 합산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소득 및 자산(토지, 건축물, 자동차)까지 합산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방계이므로 소득 및 자산보유의 검색대상이 아님
( 관련근거: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 세부적용기준)
민간아파트 신청 후 계약을 하더라도 무주택세대주에 위반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임대 거주는 가능함.
단,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여야 함. 즉, 민간 아파트 입주시 국민임대주택은 명도하여야 함 (관련근거: 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4항)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인, 비속인 세대원이 없는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등본의 구성이
1.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2.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3. 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임대 신청이 불가하나, 세대주가 미성년자라도 결혼한 세 대주와 소년· 소녀 가장인 경우는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되어 임대주택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함
결격사유가 되지않아 신청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금가입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압류 상태에서는 거주가 가능하나 채권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이 있어 보증급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가 불가능함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상 준주택에 포함되므로 무주택으로 인정됨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고 세대주 주민등록표상 주소와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가능함
50㎡ 미만 주택 신청 시는 관계없고, 50㎡~60㎡ 주택 신청 시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2년 경과), 2순위는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6개월경과)해야 함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30년까지 거주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