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임대조건은 다른 입주자들과 동일하나,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 쉼터거주자는 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50%(50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가능암.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50%(175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은주택규모(36㎡~ 59㎡)에 따라 시중전세시세의 55~ 83% 수준.
입주대상자에서 기존주택 매입입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민임대가 해당됨. 단, 국민임대는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만 입주할 수 있음.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함(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국민임대는 30년간 거주 가능)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쪽방·비닐하우스· 고시원·여인숙·노숙인 쉼터·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 상향이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