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20 11:25:23 ·조회수 : 578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살고 계신가요?
주거상향지원을 통해 주택으로의 이주와 정착을 도와드립니다.
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란?
쪽방·고시원, 여인숙,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의 비주택 거주 주거취약계층들이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입주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근거법령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2)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3) 컨테이너, 움막 등
4) pc방, 만화방
5) 최저주거기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 2조 용도별 방의 개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층
나)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다)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소득 및 자산기준
가) 소득기준 :
- 1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2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60% 이하
- 3인 가구 이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1인 가구 |
2,438,075원 이하 |
2인 가구 |
3,249,427원 이하 |
3인 가구 |
3,599,325원 이하 |
4인 가구 |
4,124,234원 이하 |
나)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억 4,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소득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주거상향 상담 |
상담을 통한 주거상향지원 대상자 발굴 |
-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관련 상담
- 대상자별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관련 맞춤형 상담 - 대상자 편의에 따른 전화, 내방, 방문, 찾아가는이동상담 등 상담센터 운영 |
이주지원 |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위한 지원 (70만원 이내) |
- 주택물색 및 입주과정 지원 도우미 운영 - 주택 입주전 청소서비스 지원 - 입주전 주택 개보수 지원 |
정착지원 |
이주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초기정착을 위한 지원(70만원 이내) |
- 생활안정 물품지원 : 생활용품, 주방용품, 식료품, 의약품 등 - 생활가구 및 가전제품 지원 |
· 첨부 #1 : 주거상향 리플릿 (1).jfif (46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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