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 ] 2021 긴급지원주택 지원계획 공고(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대상)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02 10:53:36 ·조회수 : 3,839
· 신문사 :
· 보도일자 : 2021.02.25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580호
코로나19호 인한 소득 감고 등으로 일시적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계획
# 제20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020.07.01이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주택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여 임대인의 체납 확인을 받은 가구
- 주택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한 가구(임대인 확인 필요)
- 화재, 풍수해, 건물 붕괴 등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없음
- 공과금 및 관리비 : 입주자 부담
· 첨부 #1 : 공고 제2021-580호(긴급지원주택).hwp (61 K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