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 ]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01 10:01:45 ·조회수 : 11,195
· 신문사 :
· 보도일자 : 2022.04.04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 진행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1인당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나 LH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월세를 한시적(1인 12개월)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지원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2년 기준 1인 가구 월 116만원 이하)이며, 총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차량가액 포함)
2.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차주택에 거주
4.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 등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2022년 기준중위소득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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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청년 본인 기준중위소득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원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포함)의 경우, 월세 지원금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함.
◆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가능
◆ 지원 신청기간 : 8월 22일(월)부터 신청 가능(별도 공지예정)
- '22년 8월 ~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가능
◆ 지원 일시 : '22년 11월 ~
-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예정
◆ 지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신청 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첨부 #1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보도자료.hwp (665 K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