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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및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05 09:43:50      ·조회수 : 3,824     

· 신문사 :

· 보도일자 : 2021. 01. 21

 

「2021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및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방안」을 '21년 1/4분기까지 연장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연장 주요 내용>

   ㅇ (기한연장)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20.12.31.→ '21.3.31.)

   ㅇ (재산기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 재산 차감 기준 신설하여 실질 재산기준 상향

      *(대도시) 188→350백만원, (중소도시) 118→200백만원, (농어촌) 101→170백만원 이하

   ㅇ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100% → 150%) 유지

      *가구원수 무관 500만원→1인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 이하

   ㅇ (기타) 지원기간 제한 완화, 지원 관련 세부요건 등 개선

   ㅇ (적용기간) '21.1.1.~ 3.31.

· 첨부 #1 : 2021 긴급지원사업 안내(12.30).pdf (3 MBytes)

· 첨부 #2 : 201230_★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방안(최종).hwp (9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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