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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권 확보 및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기반을 지원합니다.

제주도의 급속한 인구유입 등에 따른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지원대상

  •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 ·행복 ·매입 ·통합임대 주택 입주 예정자(계약완료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 추진체계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원(임대사업 만료 시 회수)
    • 임차인은 지원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간접지원)

지원내용

  •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 지원
  • 상환방법 : 임대사업 만료시 일시 상환하며, 퇴거 시 회수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4)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