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권 확보 및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기반을 지원합니다.
제주도의 급속한 인구유입 등에 따른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지원대상
-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 ·행복 ·매입 ·통합임대 주택 입주 예정자(계약완료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 추진체계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원(임대사업 만료 시 회수)
- 임차인은 지원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간접지원)
지원내용
-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 지원
- 상환방법 : 임대사업 만료시 일시 상환하며, 퇴거 시 회수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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