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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지원

사업개요

주거급여지원

  •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 소득 20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주거 급여 수급자 2024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① 임차급여

  • (지원대상)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보장시설?타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등(무상제공) 거주자,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등은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기준)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 산정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기준임대료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

 

② 수선유지급여

  • (지원대상)
    •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
  • (지급기준)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소득
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80% 지원

문의처

  •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