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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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 소득 | 2024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주거 급여 수급자 | 2024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지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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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7인 |
기준임대료 | 178,000 | 201,000 | 239,000 | 278,000 | 287,000 | 340,000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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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지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90% 지원 |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
80%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