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호에 해당
- 19~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7년 이내)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자격기준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지원내용
주택 중개수수료 30만원 이내
신청기간
2025. 1. 2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7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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