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호에 해당

 - 19~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7년 이내)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자격기준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지원내용

주택 중개수수료 30만원 이내

 

신청기간

2025. 1. 2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710-4253)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