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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권 확보 및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기반을 지원합니다.

제주도의 급속한 인구유입 등에 따른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지원대상

  •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 ·행복 ·매입 ·통합임대 주택 입주 예정자(계약완료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 추진체계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원(임대사업 만료 시 회수)
    • 임차인은 지원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간접지원)

지원내용

  •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 지원
  • 상환방법 : 임대사업 만료시 일시 상환하며, 퇴거 시 회수

예산투입 계획

예산투입 계획<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금 합계 3,845 13,352 11,483 16,150 19,000 19,000
행복주택 지원세대 90 508 792 850 850 850
지원금액 1,710 9,652 11,483 16,150 16,150 16,150
국민임대 지원세대 300 516 - - 380 380
지원금액 2,135 3,700 - - 2,850 2,850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