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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자격기준

  • 임차료 연 300만원 이하 지급자
  • 지원 제외대상: 공공임대, 매입임대 및 무상 거주자

 

지원내용

임대료 부담수준에 따라 지원

 

임대료 부담수준에 따라 지원

구 분

가 형

나 형

다 형

임대료(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주거비 지원액(1회)

400,000원

600,000원

700,000원

 

신청기간

2025년 2월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지원
※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728-249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760-2512)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