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자격기준
지원내용
임대료 부담수준에 따라 지원
구 분 |
가 형 |
나 형 |
다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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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주거비 지원액(1회) |
400,000원 |
600,000원 |
700,000원 |
신청기간
2025년 2월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지원
※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문의처
제주시 노인복지과(☎728-249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76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