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
신청기간
국비 교부일 ~ 예산 소진 시까지(상시 접수)
신청장소
입주하는 공공·민간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7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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