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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

 

신청기간

국비 교부일 ~ 예산 소진 시까지(상시 접수)

 

신청장소

입주하는 공공·민간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710-4253)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