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전입신고 완료한 19 ~ 39세 청년
- (지원요건)
- (소득)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2024년 1월 1일 기준 만 19 ~ 39세 청년
- (사업비)1억원
- (지원규모)250가구
- (지원금액)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지원
- (지원내용)이삿짐센터, 입주청소비용 등 이사 관련 비용 40만원 지원
- 이사비 :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 입주청소비 :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 ㆍ 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추진절차
* 매월 15일까지신청 접수 분 심사 및 선정하여매월 말지급
ex) 3월 16일 ~ 4월 15일 접수 분 심사 및 선정하여 4월 30일 지급
신청 및 지급
<신 청>
- 신청인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 청년 본인
- 신청기간 : 2024. 2. 19. ~ 5. 17.*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기준,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배우자(기혼의 경우)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신청인 기준, 2023 ~ 2024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발급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 카드영수증, 현금영주승,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 시 : 견적서, 이체확인증,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 이사비,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지급 및 환수
- 매월 15일까지 신처 접수 분대상자 심사 및 선정(개별 문자 안내)하여매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사유 발생 시 또는 거짓 ㆍ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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