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청년이사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전입신고 완료한 19 ~ 39세 청년
  • (지원요건)
    • (소득)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2024년 1월 1일 기준 만 19 ~ 39세 청년
  • (사업비)1억원
  • (지원규모)250가구
  • (지원금액)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지원
  • (지원내용)이삿짐센터, 입주청소비용 등 이사 관련 비용 40만원 지원
    • 이사비 :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 입주청소비 :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 ㆍ 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추진절차

 

* 매월 15일까지신청 접수 분 심사 및 선정하여매월 말지급
ex) 3월 16일 ~ 4월 15일 접수 분 심사 및 선정하여 4월 30일 지급

신청 및 지급

<신 청>

  • 신청인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 청년 본인
  • 신청기간 : 2024. 2. 19. ~ 5. 17.*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기준,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배우자(기혼의 경우)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신청인 기준, 2023 ~ 2024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발급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 카드영수증, 현금영주승,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 시 : 견적서, 이체확인증,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 이사비,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지급 및 환수

  • 매월 15일까지 신처 접수 분대상자 심사 및 선정(개별 문자 안내)하여매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사유 발생 시 또는 거짓 ㆍ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