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갑진(甲辰) 복권기금으로 주거복지 당첨!
- 사업명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복권기금 사업)
-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입양)*한 부 또는 모로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아와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12개월 미만일 경우 도내 전입일을 포함하여 12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 출생(입양)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며, 도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함
- 입양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함
- 자격요건
-(출생순위) 손위 자녀 1명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등재
- (거주) 출산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 등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연 280만원, 5년간 지급(총 1,400만원)
- 지원중단
- 출생(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
- 자격요건(출생순위 및 거주요건) 미충족한 경우(도외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 등)
- 재정악화로 주거 임차비 지원금이 중단된 경우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주체)(신청인) 출산자/배우자, (대리인) 출산자 친부모 또는 시부모
-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요건 무총족시 총족한 날로부터 1년이내
- (방법)출생신고 완료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①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09:00~18:00)
·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공통사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출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할 경우(거주요건 미충족 등)
· 부모 또는 출산아동명의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시)
- ② 정부24(gov.kr) ‘행복출산 통합신청’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출생신고 직후 행복출산 연계 신청 가능(출생아 주민번호 부여 전)
문의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064-710-4253
- 제주시 주택과 (☎ 064-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 (☎ 064-76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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