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입양)*한 부 또는 모로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아와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입양)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며, 도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함
입양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함
** 12개월 미만일 경우 도내 전입일을 포함하여 12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자격요건 (출생순위)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를 따르되 손위 자녀 1명 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야 함 (무주택)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공유지분, 분양권, 상속취득,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포함)이 있으면 안됨(매년 확인)
유주택 확인 시 육아지원금(연 200만원)으로 전환됨
지원내용 : 연 280만원, 5년간 지급(총 1,400만원, 매년 분기별(3,6,9,12월 말) 1회 지급)
지원중단
출생(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
자격요건(출생순위 및 거주요건) 미충족한 경우(도외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 등)
재정악화로 주거 임차비 지원금이 중단된 경우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주체)(신청인) 출산자/배우자, (대리인) 출산자 친부모 또는 시부모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요건 무총족시 총족한 날로부터 1년이내
(방법)출생신고 완료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①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09:00~18:00)
·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공통사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출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할 경우(거주요건 미충족 등)
· 부모 또는 출산아동명의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시)
② 정부24(gov.kr) ‘행복출산 통합신청’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출생신고 직후 행복출산 연계 신청 가능(출생아 주민번호 부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