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자격
가.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자녀출산가정 및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가정: 신청일기준 만 7년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기준 만 19~39세 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나.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임대차계약서상 연,월세(연단위) 지급액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
다. 가, 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읍,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지원내용
연,월세 대출 대출금리 4.0% 중 3.5% 지원
-600만원 대출 시 ->제주도 이자 지원: 21만원, 본인: 3만원(1년)
※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본인부담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문의 : 7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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