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 신청일 시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도지사(관할 행정시장)가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신청
- (지원대상) 신청일 시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기간) 2024. 3. 4. ~ 2024. 12. 16. (상시접수)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시청(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⑦ 배우자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문의처
- 국토교통부 전담콜센터(☎ 1599-0001)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3)
- 제주시 주택과 (☎ 064-728-3074)
- 서귀포시 건축과 (☎ 064-76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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