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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신청일 시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도지사(관할 행정시장)가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전새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에 대한 표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39세의 사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등에서 규정한 신혼부부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 (연령 무관)

지원신청

  • (지원대상) 신청일 시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기간) 2024. 3. 4. ~ 2024. 12. 16. (상시접수)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시청(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⑦ 배우자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문의처

  • 국토교통부 전담콜센터(☎ 1599-0001)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3)
  • 제주시 주택과 (☎ 064-728-3074)
  • 서귀포시 건축과 (☎ 064-760-3013)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