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자격
가.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자녀출산가정 및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가정: 신청일기준 만 7년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기준 만 19~39세 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나.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임대차계약서상 연,월세(연단위) 지급액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
다. 가, 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읍,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지원내용
연,월세 대출 대출금리 3.5%(4년간)지원
지원내용
구분 |
지원 주체 |
내 용 |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대상자의 월세·연세 전액 또는
연600만원(최대 2년 1천2백만) 중 적은 금액 |
대출금 |
제주은행
NH농협은행 |
연600만원(최대 2년 1천2백만)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제주특별자치도 |
연 3.5% |
대 출 자 |
연 0.5% |
※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본인부담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문의 : 710-4253)
- 대출관련 상담 및 문의(제주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 문의)
※ 신청 관련 자세항 사항은 커뮤니티 → 보도홍보자료 내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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