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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자격

가.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자녀출산가정 및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가정: 신청일기준 만 7년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기준 만 19~39세 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나.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임대차계약서상 연,월세(연단위) 지급액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

 

다. 가, 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읍,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지원내용

연,월세 대출 대출금리 3.5%(4년간)지원

지원내용
구분 지원 주체 내 용
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자의 월세·연세 전액 또는
연600만원(최대 2년 1천2백만) 중 적은 금액
대출금 제주은행
NH농협은행
연600만원(최대 2년 1천2백만)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제주특별자치도 연 3.5%
대 출 자 연 0.5%

※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본인부담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문의 : 710-4253)
  • 대출관련 상담 및 문의(제주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 문의)
    ※ 신청 관련 자세항 사항은 커뮤니티 → 보도홍보자료 내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