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해소,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7년 이내)
- 신혼부부 가구(혼인신고일 기준) : 2016. 9. 21. ~
- 자녀출산 가구(출생일 기준) : 2016. 9. 21. ~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공고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대상(임차)주택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20만원)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최대 160만원)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방문접수(09:00~18:00 근무시간 내)
- 문의전화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710-4253)
- 제주시 주택과(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혼부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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