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을 지원합니다.
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경우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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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5,622,899 |
(원/월)
가구 지역구성원 |
1~2인 | 3~4인 | 5~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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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소도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준) |
290,300 | 422,900 | 557,400 |
농어촌 | 183,400 | 243,200 | 320,3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