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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사업개요
(사 업 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지원주택)
장애인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지원금액)
가구당 3,800천원 범위내
(지원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편의시설 등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공고문 참고(도 공고란 “장애인 주택개조” 검색 참고)
(신청접수)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공고문 붙임 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서
(공고문 붙임 2) 임대인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 납무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혹은 복지카드 사본
문의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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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
064-753-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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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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