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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사업개요

  • (사 업 명)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지원주택)장애인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 (지원금액)가구당 3,800천원 범위내
  • (지원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편의시설 등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공고문 참고(도 공고란 “장애인 주택개조” 검색 참고)
  • (신청접수)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공고문 붙임 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서
    • (공고문 붙임 2) 임대인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 납무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혹은 복지카드 사본

문의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6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