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환경홍수·호우 등 재해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하층 거주자
  •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며 특별도지사, 행정시장 등이 추천한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2. 소득 및 재산 자격요건

소득기준

소득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1인가구 2,094,141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2인가구 2,737,521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이하)
3인가구 3,120,260원 이하
(3인가구 이상 추가되는 가구원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기준적용)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기준 : 21,5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97만원 이하

3. 지원내용

주거지원유형

  • 사업 시행자가 입주대상자에게 직접 임대하는 주택으로 1인가구용 및 다인가구용 주택
주거지원유형
유형 사업내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체결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입주자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
(주거복지재단이 선정)을 통하여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임대 보증금 50만원(고정)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월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합니다.(최장 20년간 거주가능)

4. 신청방법

  • 관할 지역 주민센터 신청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주거지원 신청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