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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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094,141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
2인가구 | 2,737,521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이하) |
3인가구 | 3,120,260원 이하 (3인가구 이상 추가되는 가구원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기준적용) |
유형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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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체결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 입주자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 (주거복지재단이 선정)을 통하여 주거지원 |
국민임대주택 |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
구분 |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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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 50만원(고정)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월임대료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