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해소,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자녀출산가구
- 신혼부부가정 : 2014. 1. 1. ~ 2020. 12. 31. (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가정 : 2014. 1. 1. ~ 2020. 12. 31. (출생년월일 기준)
- 공고일 이전에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 전년도에 지원 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며 년1회만 신청하여야 함.
대상(임차)주택
- 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지원(천원미만 절사)
- 3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 140만원) 지원
- 장애인 가구 :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방문접수(09:00~18:00 근무시간 내)
- 문의전화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710-2694)
- 제주시 주택과(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 관련 자세항 사항은 커뮤니티 → 보도·홍보자료 내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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