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로 건설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평균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49㎡
- 임대조건 : 보증금 650만원(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190만원) +임대료 8만원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4.5만원) (시중시세의 30% 수준)
특징
최장 50년까지 거주가능
가장 저렴한 임대료
- 평균 보증금은 190만원(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 평균 임대료는 4만 5,000원(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으로 공공임대 중 임대료가 가장 저렴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회
- 북한이탈주민(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청 및 선정절차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동주민센터 담당이 해당 공사 시스템에 입력
- 신청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개발공사,lh)
- 입주신청(입주희망자 에서 읍면동동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 및 선정(지자체)
- 선정통보(지자체에서 LH)
- 계약안내( LH에서입주대상자 (공가 발생 시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 안내) )
- 계약체결 및 입주(LH에서입주대상자)
※ 대기 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 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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