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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도심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들과 주거약자의 행복한 삶이 시작합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주거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과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대학원·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혼부부 6~10년(자녀 수에 따라 상이),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주자격

대학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외 100% 이하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자
    3)예술인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본인 80% 이하)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고령자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해당공사의 주택공급 홈페이지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개발공사,lh,jdc)
  2. 입주신청(입주희망자 에서 개발공사,lh,jdc)
  3. 서류심사 대상자발표(개발공사,lh,,jdc 에서 입주희망자)
  4.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입주희망자 에서 개발공사 lh,,jdc )
  5. 당첨자 발표(개발공사 lh,jdc)
  6. 계약체결(개발공사,lh,jdc,입주대상자)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