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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 ] [완료]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전세임대Ⅱ 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5-02 17:35:42      ·조회수 : 1,472     

· 공급기관 : LH주택공사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전세임대Ⅱ 입주자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입주자 모집공고」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주택이란?

신혼·신생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제도로 기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렸습니다.

 

ㅇ 공고일 : 2024.04.29(월)

 

ㅇ 공급물량 : 제주시 8 / 서귀포 8

 

ㅇ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아래의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 있음)

대상 세부 자격요건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일반 한부모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 혼인가구

- (4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신생아 가구

- (1순위)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ㅇ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 기간 신청 장소
2024.04.29(월) ~ 2024.12.31(화)

- 인터넷(https://apply.lh.or.kr)

 

ㅇ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70-0002)

 

#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임대주택→ 공고문)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공고문]2024년신혼·신생아전세임대Ⅱ입주자수시모집.pdf (728 KBytes)

· 첨부 #2 : 1.2024년신혼신생아전세임대Ⅱ주요문의사항QnA.hwp (7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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