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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 ] [완료]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22 12:01:21      ·조회수 : 3,418     

· 공급기관 : LH주택공사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1. 청년(19~39세,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 · 대학생 ·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19 ~ 39세 청년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학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취업준비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중등교육법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본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3. 제출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관련 서류 및 서명 · 날인은 일체 불필요

- 제출서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의 Q&A 참고 또는 LH 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처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 · 날인

첨부양식

해당시

대학생 증명서류

(19세 미만, 39세 초과

대학생만 해당)

-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

- 신입생 :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 단, 입주대상자로 선정 시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합격자 발표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 응시원서 첨부하여 추후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제출

(주민번호 미기재 가능)

- ‘23년 복학예정자 :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복학확약각서(공사 첨부양식)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

각 학교 발급양식 등

수급자 증명서

-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등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

(부모의 1순위 증명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

- 신청자 본인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본인, 부모 각각의 초본 첨부

* 총 3부, 상세유형, 주민번호, 주소변동내역 공개발급

※ 신청자의 등본에 1순위 자격자인 부 또는 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초본 제출 불필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23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각 학교 발급양식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 건강보험 가입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내역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건강보험공단

5. 신청기간2023. 09. 20.() 10:00 ~ 2023. 12. 29.() 18:00

6. 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LH홈페이지(http://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유의사항: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아야 함.

7. 지원한도액

- 단독형 1인 : 85백만원/호,

- 세어형 2인 : 100백만원/호, 3인이상 : 120백만원/호

8. 지원 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9.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10.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11.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70-0002)

ㅇ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분양•임대정보→분양•임대 공고문)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첨부 #1 : [공고문]2023년청년전세임대1순위추가입주자수시모집.hwp (3 MBytes)

· 첨부 #2 : 1.2023년청년전세임대1순위추가입주자수시모집QnA.hwp (75 KBytes)

· 첨부 #3 : 2.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양식).hwp (107 KBytes)

· 첨부 #4 : 3.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관련자료.pdf (1 MBytes)

· 첨부 #5 : 4.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서.hwp (6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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