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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 ] [완료]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19 10:09:46      ·조회수 : 3,755     

· 공급기관 : LH주택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I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모집공고일 : 2022.10.17.(월)

 

공급대상 주택 : 총 41호 (첨부파일 2 “공급주택목록” 참조)

주택유형

주택명

주소

모집인원

매입다가구

(제주시)

더팰리스 5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8길 5-8

(외도일동, 더팰리스 5차)

41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자격 충족시 최장 6년 거주 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2년단위) 2회 추가 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구분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

시중 시세의 80%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5.10.17~2022.10.17)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5.10.18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5.10.18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입주 순위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혼인가구

 

■ 소득·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2·3

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4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100만원 이하

 

■ 공급일정

1. 신청기간 : 2022.10.27.(목) 10:00 ~ 2022.10.28.(금) 16:00

-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 어플)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2.10.31. 17:00 이후 (LH청약센터 청약결과 조회에서 확인)

서류접수기간 : 2022.11.02.(수) ~ 2022.11.04.(금) 10:00~16:00

- 서류제출장소 : LH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720-1035)

 

3. 당첨자 발표 : 2022.12.19. 17:00 이후 (LH청약센터 청약결과 조회에서 확인)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신청자격,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공고문이나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분양·임대정보→분양·임대공고문)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221017_신혼부부2매입임대_모집공고문.hwp (194 KBytes)

· 첨부 #2 : 221017_신혼부부2매입임대_공급주택목록.xlsx (16 KBytes)

· 첨부 #3 : 22년_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_QnA.hwp (8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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