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증금 사업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최보람 ·작성일 : 2023-10-17 22:19:59 ·조회수 : 980
답변자 | 관리자 | 연락처 | 064)753-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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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 1.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의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LH임대주택에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셔서 신규 입주자가 아니므로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청 주택토지과로 문의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주거복지센터(제주시권역 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064-767-9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는 인권! 따뜻한 주거복지를 전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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