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월세지원신청연령은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 ~ 34세가 되는 해의 1. 1 ~ 12. 31일)으로하고,선정 이후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계속 지원가능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동간 공무원임데주택 포함) 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전대차인 경우(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급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오프라인 신청)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한느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제출서류
(필수서류)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추가서류)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주택구입, 입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원가구의 경우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