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데링
· 작성자 : 김세훈 ·작성일 : 2024-07-17 13:09:30 ·조회수 : 309
답변자 | 관리자 | 연락처 | 064-753-9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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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 □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리모델링 관련된 지원은 아래와 같이 주거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법정 차상위 가구, 법정 한부모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위한 주택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이내로 1회만 지원합니다.
□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울러 지원 신청된 사항은 소득, 주거, 관계 자원, 건강 등의 다양한 기준을 평가하여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은 주거복지센터(제주시, 서귀포시)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한 신청 및 행정기관과 복지 기관을 통해 주거복지센터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주거복지센터(제주시 064-753-9500/ 서귀포시 064-767-9500)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거는 인권! 따뜻한 주거복지를 전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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