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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 관련

· 작성자 : 양승환      ·작성일 : 2025-01-23 10:47:42      ·조회수 : 206     

저는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혼자서 올해부터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37세 남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하려고 기다리고있는데 무주택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기준이라고 하는ㄷ데요. 그게잘 이해가 잘 안되서요. 저 본인은 주택을 소유하고있지 않지만 어머니 명의의 이도주공아파트 한채, 여동생이 원룸을 한채 소유하고있습니다. 저 혼자 살고있고 앞으로도 혼자살 계획인데 이런경우도 무주택자 세대구성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전부 무주택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하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충족시키지않아도 무주택자가 신청할수있는 공공임대주택도 나오나요?
『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 관련』에 대한 답변
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 관련에 대한 답변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064-753-9500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 하신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입니다.

   (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 공공임대주택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구분

세대구성원 조건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귀하가 문의하신 상황에 따라 정리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무주택 자격 적격여부

주민등록등본에 어머니와 같이 있는 경우

부적격

주민등록등본에 어머니와 같이 없는 경우

적격

여동생은 주민등록등본 전입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가적으로 귀하께서 만 39세 이하이시어 청년 자격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자격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미혼이어야 합니다.

 

 

 

구분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청년매입임대주택

본인만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

-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제주시 064-753-9500 / 서귀포시 064-767-9500)로 연락해 주시기바랍니다.

 

거는 인권! 따뜻한 주거복지를 전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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