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문의
· 작성자 : 최예지 ·작성일 : 2023-09-05 13:16:02 ·조회수 : 1,717
답변자 | 관리자 | 연락처 | 064)753-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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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
1. 제주도에서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의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제주도 주택토지과로 확인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세부처리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감액전환 계약은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3. 그러므로 귀하께서 최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로 문의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주거복지센터(제주시권역 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064-767-9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는 인권! 따뜻한 주거복지를 전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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