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개선을 요구합니다
· 작성자 : 서귀포시민 ·작성일 : 2024-07-01 22:42:18 ·조회수 : 640
답변자 | 관리자 | 연락처 | 064-753-9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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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
□ 귀하께서 설명하신 대로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라는 규정에 의해 제주시지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주하시는 서귀포지역은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외에도 귀하께서는 두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이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및 소득, 자산기준에 따라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이나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현재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로는 LH에서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Ⅰ, Ⅱ”과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중입니다.
□ 자세한 내용이나 정확한 정보 확인은 LH청약센터(apply.lh.or.kr)나 「제주특별자치도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www.jejuhwc.co.kr) → 커뮤니티 → 모집공고」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주거복지센터(제주시 064-753-9500/ 서귀포시 064-767-9500)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거는 인권! 따뜻한 주거복지를 전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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