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26 09:46:45 ·조회수 : 2,694
· 신문사 :
· 보도일자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 대상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0.1.2.~12.3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방문 신청
2. 신청자격 :
가.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
• 신청일 기준 만 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 19세 ~39세 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나.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 (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임대차계약서상 연·월세(연단위) 지급액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다. 가,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차 전용면적 85㎡이하 (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3. 지원 내용 : 연·월세 대출 대출금리 3.5%(4년간) 지원
붙임 : 공고문 1부. 끝.
· 첨부 #1 : 공고문(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hwp (34 K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