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긴급 주거 지원대책 마련...개발공사 소유 717대세 임대료 인하.
공임대주택 10호 대상으로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에 보증금.임대료 무상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제주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또한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긴급지원대책도 추진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지난 2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주거상실위기에 놓인 가구에게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긴급 주거 지원정책’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