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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26 09:46:45      ·조회수 : 2,788     

· 신문사 :

· 보도일자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 대상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0.1.2.~12.3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방문 신청

 

2. 신청자격 :

 

  가.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

    • 신청일 기준 만 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 19세 ~39세 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나.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 (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임대차계약서상 연·월세(연단위) 지급액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다. 가,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차 전용면적 85㎡이하 (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3. 지원 내용 : 연·월세 대출 대출금리 3.5%(4년간) 지원

 

 

붙임 : 공고문 1부.  끝.

· 첨부 #1 : 공고문(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hwp (3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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