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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홍보 자료

[ ] 2021 긴급지원주택 지원계획 공고(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대상)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02 10:53:36      ·조회수 : 3,847     

· 신문사 :

· 보도일자 : 2021.02.25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580호

 

코로나19호 인한 소득 감고 등으로 일시적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계획

 
■ 신청 대상

    # 제20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020.07.01이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주택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여 임대인의 체납 확인을 받은 가구

        - 주택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한 가구(임대인 확인 필요)

        - 화재, 풍수해, 건물 붕괴 등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입주일로부터 6개월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없음

         - 공과금 및 관리비 : 입주자 부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03.03(수) ~ 03.12(금)
    # 신청장소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내)

· 첨부 #1 : 공고 제2021-580호(긴급지원주택).hwp (6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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