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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홍보 자료

[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연 · 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12 09:59:32      ·조회수 : 5,546     

· 신문사 :

· 보도일자 : 2022.01.10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및 사회초년생 연 · 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접수기간 및 장소

- 2022년 1월 10일 ~ 12월 31일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방문 신청

※ 단, 모집예정가구를 초과하여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될 경우 별고 공고할 예정

 

나.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 자녀출산 가정 및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 : 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임대차계약서 상 연 · 월세(연단위) 지급액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 ·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다. 지원내용

- 연 · 월세 대출 / 대출금리 3.5%(4년간)지원

  

 

라.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 710-2695)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첨부 #1 : 공고문_2022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hwp (7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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