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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04 18:02:04      ·조회수 : 439     

· 신문사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66호

· 보도일자 : 2024.01.19

2024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가. 접수기간 및 장소

- 2024년 2월 5일 ~ 3월 8일까지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나. 신청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혼부부 가정 : 2017. 1. 20 ~ 2024. 1. 19(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7. 1. 20 ~ 2024. 1. 19(출생년월일 기준)

※ 자녀 출산 가구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표 상 자녀가 반드시 등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자

※ 공공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다. 지원금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130만원)지원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최대 170만원)

→ 지원대상(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는 해당되어야함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라. 제출서류 : 신청서, 각 증빙자료, 설문조사서 등

 

마.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3)

-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자세항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첨부 #1 : (공고문) 2024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hwp (16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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