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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홍보 자료

[ ] 2022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보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12 09:44:44      ·조회수 : 2,078     

· 신문사 :

· 보도일자 : 2022.01.10

2022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접수기간 및 장소

- 2022년 1월 17일(월) ~ 2월 25일(금)까지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나. 신청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혼부부 가정 : 2015. 01. 10 ~ 2022. 01. 09(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5. 01. 10 ~ 2022. 01. 09(출생년월일 기준)

※ 자녀 출산 가구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표 상 자녀가 반드시 등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자

※ 공공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다. 지원금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100만원)지원

※ 단, 3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가정인 경우 2%가산(최대 150만원)지원

* 다자녀 가구 : 2자녀 이상인 가구

* 장애인 가구 : 본인, 배우자, 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라.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각 증빙자료, 설문조사서 등

 

마.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 710-2694)

- 제주시 주택과 (☎ 728-3071) / 서귀포시 건축과 (☎760-3013)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자세항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첨부 #1 : 공고문_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hwp (9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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