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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홍보 자료

[ ]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20 11:07:04      ·조회수 : 953     

· 신문사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958호

· 보도일자 : 2024.03.20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안전 및 활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및 장소

- 2024년 3월 20일(수) ~ 2024년 4월 12일(금)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나. 지원 대상

- 제주도내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저소득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

 

<통계청 발표 (24.02.29)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4년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년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변동분) +129,080 +410,336 +480,451 +626,411 +734,579

 

다. 지원 주택

- 「주택법(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 등으로 장애인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라. 지원 금액 및 내용

- 가구당 3,80만원 범위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접근로(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편의시설 등

 

마.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2696)

-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공고문.hwp (8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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