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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 ] [공고중]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7-01 15:43:30      ·조회수 : 127     

· 공급기관 : LH주택공사

LH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공고일 : 2025.06.30.(월)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5.06.30.) 현재 사업대상 시?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유형

세부 자격 요건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

65세 이상(1960.06.30.이전 출생)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3. 대상주택 및 지원한도액

-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지원한도액 : 제주지역 7천만원

 

4.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신청장소

2025.07.14(월) ∼ 2025.07.21(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5. 신청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70-0002

 

 

· 첨부 #1 :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정정).hwp (4 MBytes)

· 첨부 #2 :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정정).pdf (775 KBytes)

· 첨부 #3 :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QnA.hwp (14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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