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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 ] [완료]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23 13:22:17      ·조회수 : 1,416     

· 공급기관 : LH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Ⅱ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공급목표

500호

100호

소득요건

소득기준 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소득기준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지원한도액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기타 도 지역 9,500만원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원

입주자부담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접수기간

2023.11.09. ~ 2023.12.29.

좌 동

임대기간

최장 20년

최장 14년

 금회 모집공고는 신혼부부Ⅱ 공고이며, 신혼부부Ⅰ은 별도 공고 중이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당일 24:00시까지 가능합니다.

 

 공급목표 : 100호

ㅇ 사업대상지역 : 전국

ㅇ 신청방법 :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ㅇ 신청자격 및 순위 

대상

세부 자격요건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1순위

신청일 기준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19세 미만,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6세이하 자녀)

1)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ㅇ 신청기간 : ~ 2023.12.29(금) 18:00

 

ㅇ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람 (파일크기 최대 1,000KB 미만 /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파일 해상도 기본 300dpi(흑백))

 

ㅇ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2주 이내 발급분에 한함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70-0002)

#신청자격,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분양 · 임대정보→ 분양· 임대공고문)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공고문]2023년신혼부부전세임대Ⅱ추가입주자수시모집.hwp (3 MBytes)

· 첨부 #2 : 2023.신혼부부2.zip (641 KBytes)

· 첨부 #3 : 2023.신혼부부2 (2).zip (225 KBytes)

· 첨부 #4 : 2023.신혼부부2 (3).zip (14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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